‘00월 -00일-00시 00 아파트 몇 호 앞에서 본인이 주차 중 옆정차된 자동차 접촉사고.’
육하원칙에 근거한 내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000 경위입니다. 사고처리 관련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보이스 피싱인 줄. 그런데, 일시와 동선이 일치한다. 내가 맞다. 이건 진짜다.

겁먹지 말고 경찰서 출석하기!.
감기약을 먹고 딸내미 데리러 가다가 혼자 벽을 긁어서 차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에피소드가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범죄자가 된 듯 겁주머니가 한가득이다.
법을 모르니 두려움도 배로 다가온다.

흡기를 한숨 들어마시고, 경찰서로 들어선다.
본관 안내에서 내 정보를 제시하면 방문자 신분증을 얻는다.
근데 한 시간이나 당겨 도착했다.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담당경위에게 조사시간을 당길수 있는지 전화를 했다.
밝은 솔톤의 목소리로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출발이 좋다.

미리 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그 시간대의 의심 가는 상황이 있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시간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차 중인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분명, 담당경위는 주차장이라고 했었는데 당황하여 시간에만 집중했다.
엉뚱한 다른 시간대를 확인한 것이다. 단단히 들어야 한다.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이거 불법인가?.
순둥순둥한 눈을 가진 담당경위는 차종별로 시간대를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준다.

아무튼 엉뚱한 시간대만 확인하고 정작 주차 부분은 확인 못한 거다.
하지만,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에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이 있다.
‘인정’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사항.
만약에 이 상황에 내가 접촉을 인지했는데도 사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조치자는 15만 원 벌금에 25점 벌점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맹세코 난 몰랐다. 여러분도 조심하길 바란다.
오늘도 주차 시 옆차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주차하자.
차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휴.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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