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상속 땅관련해서 형제간 의견을 조율하여 매매할지 유지할지를 논의했어요. 엄마가 유지하고 싶다 하여 저희에게 상속된 부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농사일을 하며 노동이 가중될까 하여 매매하고자 했으나, 형제간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발생하는 세금 관련 절차와 책임은 주로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일부 소득세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예금, 채권 등 모든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순가액(총 상속재산 - 부채 - 장례비용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기본공제: 5억 원
• 기타 공제: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2. 소득세(종합소득세)
아버지가 생전에 발생한 소득이지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유산 상속인으로서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의무:
• 상속인은 상속된 재산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사망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인이 대신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처분(부동산, 주식 등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 상속 당시의 시가와 양도 시점의 시가 차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양도 시,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4.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상속인이 책임을 집니다.
5. 주의사항: 미납 세금 확인
• 상속인의 책임: 고인의 미납 세금이나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차 정리
1.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재산 목록 작성.
2. 세무서 신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3. 미납 세금 확인: 고인의 납세 증명 확인.
세금 관련 서류가 복잡하므로, 세무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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