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 법은 어렵습니다. 저도 정치면은 고개도 돌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로 그저 넘겨 버리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하여 눈감고 싫다고 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기본권에 대해 공부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 체계입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2장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이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들의 해석과 적용에 기본이 됩니다.
2. 평등권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권리는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3. 자유권
- 신체의 자유 (제12조~13조): 불법 체포, 구금,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 (제19조), 종교의 자유 (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등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자유 (제23조):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
4.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4조): 국민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
- 국민투표권 (제72조, 제130조): 중대한 국가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
5. 사회권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음.
- 근로의 권리 (제32조): 근로조건의 보호와 고용 평등 보장.
- 사회보장권 (제34조):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함.
6. 청구권
-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판청구권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7. 환경권 (제35조)
-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평등을 지키고자 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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